경제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2025년 최신 정보!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비타니 2025. 2.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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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얼마나 길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맞벌이 부부도 더욱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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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육아휴직, 얼마나 쓸 수 있을까?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합산하여 총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기존 제도 vs 개정된 제도 비교

구분기존(2024년까지)개정(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합산 2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합산 3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3회 분할 가능)

 

📌 핵심 변화

  • 부모 각각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맞벌이 부부 기준 총 3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지원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2025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사용 기간 급여 지급 비율 월 최대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0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50만 원
13~18개월 (연장된 6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60만 원

 

📌 첫 3개월 동안 급여 인상!

  •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4~12개월 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지만, 월 최대 150만 원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 연장된 6개월(13~18개월) 동안은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각각 지급됩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2.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3. 제출 후 심사 진행 (최대 14일 소요)
  4. 급여 지급 승인 후 지정 계좌로 입금

 

2️⃣ 방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재직증명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 급여 입금 계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제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및 25% 환급금 고려하기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첫 3개월 지급액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내에 복직해야 환급됩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욱 유리

  • 두 사람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이라면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높게 지급되므로 같이 사용하면 가계 운영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기

  •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먼저 사용한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면 더욱 효과적
  • 출산 직후 집중 육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기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급여를 미리 확인 가능
  • 계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필수

 

 

결론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개선되어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높아지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더욱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하고 싶다면, 꼭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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