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년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6+6 육아휴직급여 실수령액 상한액까지 정리해드려요

비타니 2025. 6.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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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조건달라진 월급(급여) 부분,

 

헷갈리기 쉬운 6+6 육아휴직급여까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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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부부가 동시에 또는 나눠서 사용 가능

👉 시작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 육아휴직 중 자녀 나이가 넘어도 남은 기간 사용 가능해요.

 

 

 

✔ 최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 기본 사용 가능 기간: 최대 1년
  • 단,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예를 들어,

  • 아내가 1년 육아휴직을 하고, 남편이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둘 다 각각 6개월씩 추가 가능해요.
  • 반대로 남편이 2개월만 사용했다면?
    연장 불가, 1개월을 더 써야 조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아요.

사용 기간상한액지급 기준
1~3개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최대 18개월 160만 원 통상임금 80%
 

※ 상한액 기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적은 분은 실제 수령액도 더 낮아질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6+6 육아휴직 특례'가 뭐예요?

만 18개월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은 급여가 점점 올라가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개월 수월 최대 지급액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최고액!)
 

단, 통상임금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실수령액도 낮아져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80만 원이면 6개월 차에 280만 원까지만 수령 가능!

 

 

 

✔ 육아는 일보다 어렵다? 그래서 더 필요한 제도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회사 일에서 벗어나 하루종일 아기와 함께하는 삶이 펼쳐지지만,
반대로 자유가 없는 일상이 반복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주니,
이제는 “아기 키우기 좋은 나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 육아는 체력전!
이왕 하는 육아, 정부 제도까지 잘 챙기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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