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2025년 최신 정보!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by 비타니 2025. 2. 14.
728x90

맞벌이 부부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얼마나 길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맞벌이 부부도 더욱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반응형

 

맞벌이 육아휴직, 얼마나 쓸 수 있을까?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합산하여 총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기존 제도 vs 개정된 제도 비교

구분기존(2024년까지)개정(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합산 2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합산 3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3회 분할 가능)

 

📌 핵심 변화

  • 부모 각각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맞벌이 부부 기준 총 3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지원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2025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사용 기간 급여 지급 비율 월 최대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0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50만 원
13~18개월 (연장된 6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60만 원

 

📌 첫 3개월 동안 급여 인상!

  •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4~12개월 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지만, 월 최대 150만 원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 연장된 6개월(13~18개월) 동안은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각각 지급됩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2.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3. 제출 후 심사 진행 (최대 14일 소요)
  4. 급여 지급 승인 후 지정 계좌로 입금

 

2️⃣ 방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재직증명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 급여 입금 계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제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및 25% 환급금 고려하기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첫 3개월 지급액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내에 복직해야 환급됩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욱 유리

  • 두 사람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이라면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높게 지급되므로 같이 사용하면 가계 운영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기

  •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먼저 사용한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면 더욱 효과적
  • 출산 직후 집중 육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기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급여를 미리 확인 가능
  • 계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필수

 

 

결론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개선되어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높아지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더욱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하고 싶다면, 꼭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맞벌이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맞벌이부부지원 #육아휴직신청 #배우자출산휴가 #고용보험 #육아지원정책 #일가정양립 #2025육아휴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