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덧 2025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가올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준비를 잘하면 두둑한 보너스가 되지만, 자칫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진행 기간과 일정,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핵심만 요약해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6년 진행)
연말정산은 보통 해가 바뀐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오픈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저장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2025년 12월 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 확인 및 전략 수립
- 2026년 1월 15일 (예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6년 1월 20일 ~ 2월 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회사 제출
- 2026년 3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회사별 급여일에 따라 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15일입니다. 이날부터 국세청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체크)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혜택을 조정합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
①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및 확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 내용: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혜택: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 공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 신혼부부라면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②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첫째: 15만 원 (기존 동일)
- 둘째: 20만 원 (기존 15만 원에서 상향)
- 셋째 이후: 30만 원 (기존 30만 원 유지/일부 개정안 논의 중)
- 특히 손자녀에 대한 공제 범위도 조정될 수 있으니 다자녀 가구는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완화
치솟는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기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변경: 총 급여 8,000만 원 (또는 그 이상) 구간까지 확대 적용 (※ 세법 개정안 확정 여부 재확인 필요)
- 공제율: 연 소득에 따라 15%~17%의 월세액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K-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한 공제율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소비가 많았던 해라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점검해 보세요.

3. 남은 12월, 환급액을 늘리는 꿀팁
아직 12월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챙기면 환급액이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 & IRP 납입: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13.2%~16.5%)가 가능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한도를 채워 넣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절세 방법입니다.
- 현금영수증 등록: 1년 동안 쓴 금액 중 누락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홈택스나 해당 매장을 통해 소급 등록을 요청해 보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가족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연말정산만큼 잘 어울리는 곳도 없습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진 점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내년 2월 월급날에는 기분 좋은 '보너스'를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특정 항목(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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